[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하며, ‘나중에’로 일관한 정부에 유감...판결에 대해 명확히 입장 밝히길 바란다.
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행스러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 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 대법원은 노조아님 통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판결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삭제와 해직자의 원직 복직 조치 등 그간 전교조가 기본권 박탈로 인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로 일관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은 ‘승소’이나 아직 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