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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강간 미수 무죄 관련, 여성들의 현실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불과해/서부 아프리카 해역 한국인 5명 피랍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강간 미수 무죄 관련, 여성들의 현실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불과해/서부 아프리카 해역 한국인 5명 피랍 관련

일시: 2020년 6월 25일 오후 3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강간 미수 무죄 관련, 여성들의 현실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불과해

오늘 대법원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간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강간이 아닌 일상적 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 강간죄 적용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이다. 

문제는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과 불안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 성범죄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하루 1꼴에 이르는 것이다.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건처럼 단순히 주거침입 죄만을 적용하기엔 충분치 않는 사례들은 많다. 뒤쫓아 오는 것은 고사하고 집에 침입하기 위해 주차장 구조물을 타고 올라간 사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술 마시고 따라갔다’는 변명을 일삼거나 ‘향수 냄새가 좋아 냄새를 맡아봤다’며 현관 도어락을 만지며 냄새를 맡은 이까지 있었다. 끔찍하지만 평범한 현실이다. 이 사건들 앞에서도 “집에 침입한 후, 일상적 행위를 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말은 과거의 언어가 되어야만 한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과 같은 판결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선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한 실행 착수 기준은 ‘주거침입 때’로 바뀌어야 하며 법리해석 역시 적극적으로 재검토 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부 아프리카 해역 한국인 5명 피랍 관련

지난 24일,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국민 선원 5명과 가나 선원 1명이 피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금 누구보다 놀라고 걱정하고 있을 선원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피랍된 국민이 무사 송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는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이처럼 피랍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피랍된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0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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