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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부 대북 쌀 지원/정부, ‘한일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관련

 

■ 정부 대북 쌀 지원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북 쌀 지원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 경색된 비핵화 협상에서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쌀 재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에게 내뱉는 막말로 공천권자에게 무릎 꿇고 상납금 바치는 한국당은 어설픈 적대 행위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지 말기 바란다. 몰지각한 행동보다, 평화적이고 전략적인 제스처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이 남북과 북미 등 국제관계에도 온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 정부, ‘한일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이 배상과 협의를 거부하자 우리 정부에서 먼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 것이지만, 피해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배상만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는 법원 판결을 받은 14명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판결을 받지 못했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배제하여 이후의 배상 가능성도 봉쇄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이 밝혔듯, 이번 제안을 일본 정부와 협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절 입장을 밝히며 논의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대화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노동은 일본정부가 1932년 비준한 국제강제노동규약에 비춰서도 잘못된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임을 강조한다.

 

오사카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조속한 사과와 제대로 된 피해보상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 일본정부와 재계 또한 배상거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620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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