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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상천외한 증거인멸과 이를 계획, 지시한 윗선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미 구속된 당사자들도 윗선 지시를 인정했다. 그런데 핵심 윗선인 김태한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지시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 지키기일 뿐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남은 것은 공장 바닥만이 아니라 바닥 밑 까지 불법 승계 범죄를 뜯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삼성의 눈치만 보는 장학생들이 사법부에 어른거리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이지 무죄가 판결 된 것이 아니다. 윗선 중의 윗선,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 등을 지체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예외 없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9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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