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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승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환영한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 1심에서는 패소했고, 그 결정이 유지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제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정지시킴으로써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다.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는 한국이 승소했다. 원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만으로는 먹거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본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 농민위원회와 생태본부는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하고,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9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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