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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관련

오늘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한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인 계층 대표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결과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사회적 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출범한 기구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와 대화 없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과 이를 추인하는 논의구조는 경사노위를 들러리 내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과 관련된 법 개정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시간과 인내를 갖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대화이지만, 지금은 짜놓은 시간에 짜인 각본에 따라 경사노위가 움직이고 있다. 

경사노위는 출범 정신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야 한다. 이를 방기하고 합의를 빙자한 정부·여당의 정책 추인기구로 전락한다면 실패한 사회적 기구의 목록에 경사노위를 추가할 뿐이다. 

과로사를 합법화하고 과로사 인정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는,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이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악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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