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황교안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재발 관련
일시 : 2019년 3월 5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폭로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성접대 관련 증거 3만 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경찰은 공개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로 넘어가자 동영상 속의 여성을 특정할 수 없고, 김학의 전 차관과 공범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사건은 성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관경 유착이었다. 더구나 피해 여성들은 윤중천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강제로 성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국민 중 누구도 무혐의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의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접대를 넘어 지난 정권의 핵심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범위를 넓혀 지난 정권의 상층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 대표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후배였다. 청와대의 개입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에 지난 정권의 실세 황 대표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재발 관련
바로 어제, 故김용균씨가 숨진 바로 그 현장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고스란히 또 발생했다. 노동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기거 크게 다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는 2인 1조라는 기본 규칙을 지켜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故김용균씨의 장례가 치러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용균법이 통과됐어도 현장 담당자와 사측의 안전의식은 하나도 안달라진 것이다. 사측은 이번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된 노동자를 보고서 작성을 핑계로 한 시간 넘도록 방치한 걸로도 모자라 사고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서부발전의 재발방지 공언은 허언 이었나보다. 이쯤 되면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고의적인 안전외면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챙기도록 행정 지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용균법이라 부르는, 이번에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완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는 실패했다. 기업이 위험작업을 하청에 하도급으로 주는 행위에 예외를 둬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처벌의 하한선도 마련되지 못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재발방지 약속은 허공에 맴돌 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별로 눈물 흘리는 걸로도 모자라 목숨까지 걸고 일해야 하는 시스템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위험작업 하도급과 간접고용 등 근본 시스템을 바꿔야만, 이전의 죽음들과 김용균법을 비웃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다.
2019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