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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 관련

 

일시 : 201934일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한유총이 끝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정부는 한유총의 개심을 유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정부와 국민들 모두 한유총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꼴사납기 그지없는 협박 행각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다. 엄연히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이다. 한유총의 주장대로 유치원이 치킨집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온다면 사기다.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려야할 범죄다.

 

한유총은 원장들이 유치원 설립 당시 거액을 쏟아 부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숱한 과세 혜택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설립자가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고 가족을 고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주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유치원 운영비를 원장을 비롯한 개인이 멋대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를 정상화시키자는 요구가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번 한유총의 폭거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상식적인 이들이라면 한유총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은 상식의 편이다. 심지어는 동참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조차 속속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들에 대해 협박까지 날렸다고 하니 더욱더 기가 찰뿐이다.

 

한유총은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고 유치원 회계 정상화에 순순히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유총은 해체의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934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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