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 검찰이 아쉽기만 하다. 판결 또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기만하다. 재판부는 네 명의 아기가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한날에 잇달아 사망했다고 믿는 건가.
이미 사건초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들 혈액과 주사제에서 검출된 세균이 동일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7개로 나눠 투약했고 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어 세균감염으로 아기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아기들의 사인이 다름 아닌 의료진의 위법 행위였다. 이것을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명명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재판 과정 내내 병원 측과 의료진의 태도는 사건 발생초기와 전혀 개선된 바 없이 뻔뻔했다. 보이는 곳에서는 언론을 모아 전국민 대상으로 허리를 숙였지만, 안으로는 달랐다. 신생아 사망 직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유가족에 설명보단 얼론 브리핑을 먼저하며 겉치레에 열중이더니, 재판과정에서도 병원측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에 나온 담당 의료진들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건강보험수가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당시 최고책임자인 병원장은 실질적으로 털끝만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지만 의료소송은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려야 한다.
오늘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 환자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기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위법행위를 관행처럼 일삼아 감염관리에 부실했던 병원의 잘못으로 소중한 아기들이 생을 더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눈을 감았다.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