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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심 관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진술을 번복한 안 전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고 판단했다.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미투를 폭로한 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 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께도 위로를 보낸다. 특히나 1심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등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피해자다움으로 감별하는 감별사들의 불신과 조롱도 이어졌다.  어렵사리 용기 낸 성폭력 증언은 끊임없이 그 진실성을 의심받아야 했고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다. 피해자다움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No means no” 룰, 즉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미투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미투관련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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