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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보훈처,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다. 당연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두고 많은 이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떠들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몇 년 안된줄 오해할까 두렵다.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별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껏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무리들을 비호하기 바빴다. 오늘 결정은 양 전 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법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이제껏 막강한 지위를 누려왔던 양 전 원장이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보훈처,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

보훈처가 처음으로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상식에 일치하는 당연한 입장이다.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경우, 사면됐다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를 명문화해야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그 어떤 말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대법원이 5.18 신군부의 광주진압을 내란행위자들의 국헌문란으로 판결한 지 22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전 씨를 비롯한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두고 국민이 설마하고 불안해해야하다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아직도 5.18 계엄군 중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고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는가. 신군부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그 어떤 말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정의당은 5.18 관련 적폐청산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124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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