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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주4.3 수형인 공소기각 판결 

제주4·3항쟁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사실상 무죄를 받았다. 계엄령하에 진행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 깊은 판결이다. 

생존 수형인들 85세부터 99세에 이르기까지, 고령의 몸으로 제주 4.3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다. 그 용기가 무죄를 이끌어 냈고, 생존자들은 70년만에 명예를 회복하며 오랜 한을 풀게 됐다. 

한반도 분단 시기, 생존을 위해 제주로 도망친 민간인들은 잔인한 정부폭력에 희생당했고, 내란죄라는 족쇄에 긴 세월동안 고통 받았다.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아픔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죄스러울 따름이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수형인들은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진 나리꽃을 가슴에 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해마다 피어나는 나리꽃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제주 4·3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곧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오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한을 푸는데 여야 없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참여댓글 (1)
  • 라벤더7

    2019.01.18 08:31:04
    체육계 개혁 문제도 꾸준히 제기해 주세요.
    세월호 사건 만큼 심각하고 비중이 큰 사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