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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반납해야/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양두구육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반납해야/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양두구육

일시 : 2019년 1월 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반납해야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전두환씨가 독감을 이유로 오늘 광주지법 재판에 불출석 했다. 알츠하이머에 이번엔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신년 벽두부터 전두환 씨를 두고 ‘민주주의 아버지’라 하는 이순씨자의 부창부수다운 망언이 있었다. 진정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재판을 마다할 어떠한 핑계도 꼼수도 부려서는 안 된다.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 광주영령과 국민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오늘 제출한다고 밝힌 5.18 진상조사위 위원 명단을 제출을 미뤘다. 자유한국당 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러한 구차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거사다. 그러나 분골쇄신해 상식적이고 혁신하는 보수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학살과 만행의 진상규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런데 해를 넘겨가며 5.18 진상조사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두환 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 하는데 공식 논평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국민들의 보는 눈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라도 방해하겠다는 수작인가. 

폐기처분된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 정신 차리길 바란다. 아울러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   
 

■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기 위해 독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앤장의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과 16년에 걸쳐 세 차례 이상 김앤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김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대리인을 맡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결탁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 

양 전 원장은 법원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법망을 비웃으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곤 했다. 그러나 저지른 악행이 워낙에 광범위한 탓에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같은 사법농단의 구체적 물증이 드러난 이상 양 전 원장에게 제기되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행태는 가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신뢰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사법농단 재판을 현재의 법원에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의 주역들을 파면하기 위한 법관 탄핵 역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가 지지부진 했던 만큼 더욱더 속도를 올려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를 실행했던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양두구육이다

오늘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임금 결정의 당사자인 노사를 거수기로만 동원하겠다는 불합리한 발상이다. 노동계가 강조하듯,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최저임금을 논의해 왔다. 정부의 개편안은 20년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조치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양두구육일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은 이미 후퇴했으나, 이것으로도 모자라 당장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행태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책임은 미루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것은 최저임금에 생활이 달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 당사자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협의하길 촉구한다.

2019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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