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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용균 법 처리, 내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용균 법 처리가 불투명하다. 아직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마치지 못했고 각계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숨을 운에 맡기는,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를 일터를 없애자는 것이 김용균 법안이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내 자식 혹은 내 가족이 목숨을 내놓고 일터로 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예의가 김용균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균 법을 내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은 이미 진행됐다. 심지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전 공청회와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등의 의견 수렴도 이미 마쳤다. 더 이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은 핑계일 뿐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약 탄력근로제 확대와 연계해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속내라면 이 또한 안 된다. 죽음의 외주화에 마침표를 찍자면서 한편으로는 합법적 과로사 도입과 연계하자는 것인데 모순도 이런 모순은 없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앞에 국회는 그 어떠한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내일 본회의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국회의 진정 어린 애도의 표현은 김용균 법 연내 통과다.  

2018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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