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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의당 3법으로 국회가 응답해야 / 세계 이주민의 날 관련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는 故 김용균님 외침에 정의당 3법으로 국회가 응답해야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아무리 일자리 없어도, 놀고먹는 한이 있어도, 이런데 안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인병기에 내몰겠습니까... 우리 아들 하나면 됐지, 아들 같은 아이들이 죽는 걸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故 김용균님 어머님이 한 말씀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그 말에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 국회가 서둘러 응답과 약속을 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부르는 산업안전 범죄에 대해 △원청과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 △산재사망사고 처벌강화 △도급 금지 등을 포함한 우리당 심상정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의 법안인 정의당 3법이 이미 국회 발의된 상태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일명 ‘기업 살인법’ ‘기업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의당 3법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故 김용균님의 외침에 대한 응답이다. 이번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국회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함께해야 한다.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살인병기 앞으로, 사지로 내모는 국회가 아니라 ‘산업안전 범죄 제로화’를 이룰 강도 높은 법안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을 살리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아들 하나면 됐다’라는 故 김용균님 어머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외침은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민을 살리는 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 구분은 없다. 정의당 3법이 통과되도록 각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청년들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의 일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정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 세계 이주민의 날, 반인권적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내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UN총회에서 채택된 날을 기념하며,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구는 2백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이미 언어나 피부색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주민은 여전히 혐오와 차별에 놓여있고, 특히 이주 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거나, 단순한 노동대체품으로 취급해왔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독일 탄광촌과 병원에서 그리고 열사의 나라 사막 한복판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역사가 있다. 가까이 국회 내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도 중동 건설현장의 산업역군으로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한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말하는 데에는 여전히 너무나 인색하다.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환경에 신음하면서도, 하루하루 단속과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의 문제를 겪고 있다. 산재를 신청했더니 해고통보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몇 차례나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 있는 이주노동 국민들의 권리를 걱정하면서도, 국내의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이중 잣대’는 이제 없어야 한다. 특히 반인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조속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해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름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적 행위를 막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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