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법원의 특별재판부 반대 공식화
일시: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 5분
장소: 정론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해 온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났다. 또한 재판거래에 청와대를 비롯해, 법원의 핵심세력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음에도, 사법부는 철통같은 방어로 수사를 방해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
지금 사법부 안은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책임 있는 이들은 썩은 냄새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썩은 주체라 그런 것인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꼴이다.
대법원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이리도 꼼꼼히 분석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 왜 자신의 부패 척결과 개혁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지금까지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자신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이제까지 법원 스스로 보인 뻔뻔한 방탄 행태야말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 사법부의 몽니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을 내렸더니, 오히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행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가르쳐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아플 때는 의사 말을 듣는 것이 환자복을 벗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충고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부의 특별 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특별 재판부 설치에 훼방을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부는 본인이 처방전을 쓰는 의사가 아닌 처방을 받아야 하는 환자임을 자각하고 특별재판부라는 처방전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8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