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근본적인 비리 근절을 위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 ‘법인화’ 늦출 이유 없다
- 사립유치원 87%가 개인 설립, 재정처분액 법인에 비해 1.9배 많아
-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 현행법상 횡령죄 처벌 불가능
25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비리 유치원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국공립 확대’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화’ 라는 두 가지 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OECD 국가 중 사실상 꼴찌에 해당된다. 어제 우리당 정책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OECD 평균 취원율은 66.9%인데, 우리나라는 1/3 수준인 21.1%로 최하위이다. 사립 유치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선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인 설립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87%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다. 개인이 세우고 운영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돈도, 국가가 지원한 돈도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수입’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의 근원 중, 핵심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당 정책위 발표에 의하면, 개인 유치원의 재정 처분조치는 법인 71개원, 사인 527개원이며 재정 처분액이 법인에 비해 1.9배 많다. 더욱이 공금을 제 멋대로 써도 현행법상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초중고·대학·특수학교 등의 사립은 모두 학교법인인데, 유치원만 유독 개인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우선 신규 진입 시 개인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늦출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1단계 법안으로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정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끝으로 한유총이 내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토론회라 하면서 상하의를 검은색으로 통일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혹 토론회를 빙자해 휴원·폐원으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한유총은 더 이상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사익 집단이 아니라 교육 집단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장 협박을 집어 치우고 정부 대책에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지금 한유총이 해야 할 것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골쇄신뿐이다.
2018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