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부결 관련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1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우리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총 7인의 운영위원 중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채 폐기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서대문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구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운영위원회 부결은 서대문 구민들과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또한 조례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인사권 처리 절차에 적용하는 무기명 투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것 자체가 부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구의회 토론 과정에서 임한솔 구의원과 함께 조례안 공동 발의를 한 바른미래당 소속 구의원 1명과 공개적 찬성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1명이라는 점은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 부결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뤄졌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추측 가능하다.
서대문구의회에 묻는다. 서대문구의회 운영과 구정활동에 있어 기밀을 요하는 중차대한 구정활동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부결은 아직도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쌈짓돈 마냥 무분별하게 사용하겠다는 심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의회 적폐 청산 중 하나인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그 시작인 조례 제정을 부결시킨 서대문구의회는 부결의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서대문구의회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부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방의회 적폐 청산의 걸림돌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적폐청산은 요원해질 뿐이다.
2018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