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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 결정, 이제 국회가 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13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윗선의 지시로 사건의 축소, 부실, 왜곡 등으로 자그마치 513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여전히 피해 생존자가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국가 범죄라는 점이다. 이 참혹하고 끔직한 인권유린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의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1981년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 그리고 수사 외압과 부실 등 국가 폭력의 총체적 비호 하에 이뤄졌다. 

그 결과 513명을 희생시킨 인권유린 범죄자이자 살인용의자인 박인근 원장에게는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만 선고 한 채,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비상상고를 통해 29년 만에 대법원의 문이 다시 열렸다. 대법원은 당시 증거와 재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죄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국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재심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만으로 참혹한 31년의 고통이 치유될리는 만무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 방위적 국가범죄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진상규명을 비롯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둬서는 안 된다. 우리당 추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이 국회 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나서서 비상상고를 결정한 만큼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 

2018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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