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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피해자가 증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체 없는 피해구제가 필요하다”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피해자가 증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체 없는 피해구제가 필요하다”

정부 피해규모 추산 피해자 수만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재난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7년째 더딘 피해구제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2018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대회’를 오늘 진행한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제정을 비롯해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판정기준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가재난 수준의 피해규모와 고통에 비췄을 때 피해구체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당국은 ‘피해자가 증거다’라는 피해 당사자들의 절규를 함께 하고 무엇보다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환경재난이라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철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혁신 5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고통스런 교훈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특히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한 짧은 유효기간과 사후규제 방식의 규제혁신법안은 자칫 대한민국을 기업의 빗장 없는 실험장으로 열어놓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만큼은 틈새 없는 정부의 규제와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사후약방문식 정부정책은 무능한 정부의 특징이란 점을 현 정부가 잘 알고 있기에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늦었지만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치유되지 않은 채, 7년째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피해구제가 매우 시급하다. 그런 만큼 관계당국 또한 특조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며, 특조위는 지체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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