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보건복지부 '낙태 시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지난 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이 형법을 위반해 낙태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법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시국에, 사회적 요구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등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일방적으로 의료인과 여성들에게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18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