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국방장관 전화 감청'/'김성태 원내대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비난' 관련
■ 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1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각하'와 '기각'으로 재판 결과를 정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법거래 의혹의 대상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첨예한 재판들이었다. 이에 더해 양승태 사법부는 온 국민의 숙원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일 합의에 사법부조차 코드를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소송대비 문건에 "각하/기각하되 일본 정부를 엄중히 꾸짖어 비판 여론을 무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이다.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와 그 속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삭제'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3년째 시작조차 못했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더 늦기전에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재판거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길 촉구한다.
■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국방장관 전화 감청
참여정부 시절,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사이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군 인권센터에 의해 드러났다. 기무사가 감청한 통화 내용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기무사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군 방첩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무사가 자신들의 지휘권자인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무사의 감청은 ‘쿠데타 방지’의 목적을 지닌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래의 목적이 아닌, 조직 내 이익을 위해 감청 활동을 악용한 위법적 행동임이 분명하다.
민간인 수백만 명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데 이어, 대통령에 대한 감청 활동까지 벌이며 군이 제멋대로 초법적 일탈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계엄령 문건, 민간인 사찰, 대통령 감청 등 이들이 벌여온 무수한 정치공작들만 보아도 더 이상 기무사 존치 하에서는 근본적인 기무사 개혁이 불가능하다.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기무사 해체를 촉구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기무사는 이적인사로 분류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은 불온서적으로 분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 모든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그 때 오직 기무사만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국민이 슬플 때 웃는 국가기관, 국민이 ‘정의가 살아있다’ 환호성을 지를 때, 계엄령을 준비하는 국가기관.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기무사. 기무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명확한 이유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비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무사를 폭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향해 치졸한 비난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에 대해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힐난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임 소장의 개인적 정체성은 기무사 개혁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고, 초법적 일탈을 광범위하게 벌여왔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도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도 했으니 문제없다는 말인가?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주 큰 죄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개인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퍼붓는 것은, 기무사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추잡하고 치졸한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기무사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독립수사단이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더 이상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용납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7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