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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일시: 2018년 6월 28일 오후 3시 40분
장소: 정론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 

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합리화 될 수는 없는 일이다.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참여댓글 (1)
  • 라벤더7

    2018.06.30 11:19:01
    이웃집에 강도가 들면 지키러 가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겠죠.
    마찬가지로 이웃과 내가족을 지키는 병역을 거부하기 보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