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특정 재판의 판결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도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현안 관련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문건 작성 일주일여 뒤, 양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는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3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파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KTX 승무원들이 철도 공사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3년으로 제한한 판결 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법부의 판결을 정권과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특히 KTX 승무원에 관한 판결은 2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승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최악의 사법 폭거였다. 대법원 패소 판결로 인해 1명의 승무원은 자살까지 했으며, 12년 째 해고 상태로 1인당 약 1억 원의 빚을 안은 채 12년 째 해고 상태에서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와 같은 정황들을 밝혀내고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한 명도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못한 채 조사를 포기했다. 법원 자체 셀프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조사를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때이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