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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 '다스 실소유주 MB' 결론 관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증언에 이어 다스 설립의 종잣돈을 마련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핵심 증거까지 드러났다. 즉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한 몸’이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다. 

많은 국민들의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  ‘다스는 MB의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나에게 직접 물으라”던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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