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관련 협약 비준 정부 공식 입장 관련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핵심 현안과 관련된 사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이미 세계에서 교사, 공무원 노조의 결성은 상식적인 일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음에도 ILO의 핵심협약 중 노조 설립과 가입의 권리,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 등과 관련된 87호, 98호 등 4개의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등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에 많은 제한을 두어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이번 ILO 협약에 관한 명시적 입장 발표는 지난 보수정권의 치밀한 노동탄압의 정상화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국회 역시 비준 동의에 힘을 보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 역시 전교조·전공노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과 노조 합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