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정부가 오늘 오전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입법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이다.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실상 소득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더구나 종교인 활동비를 종교단체 명의 법인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다.
당초 이낙연 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다.
아울러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소명을 담고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