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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청와대 '중복할증' 제외 방침 철회해야

휴일노동도 연장노동이다. 청와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중복할증' 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어제(12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당·정·청 비공개 회의자리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야3당 간사 합의안대로라면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휴일노동의 연장노동수당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한 이번 청와대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와 최근 법원 판례 경향, 내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라고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2시간에 한해 연장노동을 할 수 있다. 법대로 라면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도 휴일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 노동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과도한 노동을 억제해야 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1주란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1주 노동시간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관련 문제로 쟁점이 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22건이 계류되어 있고, 하급심에서도 여러 사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불과 한달 뒤인 1월 1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은 근로시간단축을 후퇴시키려는 개악안 통과를 시도했다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간외노동수당 할증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ECD최장 수준인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고용 확대 문제까지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상당한 문제이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 사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2017년 12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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