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알려진대로 상한액을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으로 조정하고 농축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10만원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은 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선물에 예외규정을 두고 상한을 올린 것은 유감스럽다.
물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가는 상황에서 법안 그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만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이 제시하는 수준조차도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결정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현실을 핑계로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