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관련
청와대가 오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의 자기 신체결정권과 건강권 보호가 이번 청원의 근본적 취지라는 점, 남성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신중절 등이 현행법상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
OECD 34개국 중 29개의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 수준으로 치부한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많은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를 고수해왔기에,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적·법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는 일견 아쉽다.
오늘 청와대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출산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정부 역시 여성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2017년 11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