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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 파산법 개정안 가결 관련

 

일시: 20171124일 오후 210

장소: 정론관

 

■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많은 국민이 기다려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이 오늘로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먼저, 눈 내리는 국회 앞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들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도 오늘을 계기로 다시 새겨본다.

 

세월호 희생자의 장례가 3년 반만에 마무리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상처는 여전히 깊다. 안전사회를 향한 국가의 총체적인 전환이 없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은 안전 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사회적 참사법의 취지가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속히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기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출범시키고, 참사의 발생원인부터 수습과정 등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추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빠짐없이 수립해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두 참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참사를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든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파산법 개정안 가결

 

노동자, 서민의 정당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자본주의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빚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파산법)에 따른 사업단을 꾸려 채무자의 면책을 위해 힘써왔다.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면책으로 채무자를 두 번 죽이는 파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국회에서 파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변제기간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여해야지만 면책받는 것이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촛불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민의 부르짖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사회는 발전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나 과감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의 개정으로 희망을 위한 어두운 터널의 기간이 짧아졌다. 채무자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길이기에 정의당은 환영하는 바이다.

 

20171124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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