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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1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중부지방 폭우, 피해 복구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새 헌법, 국민 신뢰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3권 온전히 담아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초석..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우길 당부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제헌절..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하고 국민의 뜻이 권력구조에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등 헌법에 반영돼야

최저임금 7530원 인상 바람직.. 영세중소기업 대책 마련하고, 사회적 임금 확대에도 힘써야

 

일시: 2017717일 오전 830

장소: 본청 223

 

이정미 대표

 

(중부지방 폭우)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하며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9회 제헌절)

오늘 69회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는 심정이 다른 때와 다릅니다. 국정농단-적폐 세력에 의해 무너질 뻔 했던 헌법은 1600만 촛불로 지켜졌습니다. 헌법의 주권자도, 헌법의 수호자도 자랑스러운 국민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금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권력구조로 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입니다. 또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난 여섯 차례의 개헌에 담지 못한 가치를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헌법에 노동존중의 조항을 명시할 것은 제안했으며, 저 또한 이번 대표선거 과정에서 새 헌법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157만원이 갓 넘는 금액이지만 16.4%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감독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라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닙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 또한 예고됩니다.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69회 제헌절)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그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7년 직선제 투쟁의 성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발전한 것이지만 그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확립, 권력구조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개헌에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87년 헌법에 미처 담지 못한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뜻이 권력구조에 온전히 반영되는 정당명부제 등이 헌법에 명시되고, 이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유권자의 의지와 권력구조가 불일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의당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려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녹녹치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대처를 주문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직접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확대, 즉 전반적 증세를 통한 소득지원과 복지확충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들을 우선으로 하여 세금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적 임금을 늘려줄 때입니다. 이런 제도가 확충될 때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717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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