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이등병의 엄마’법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의원은 26일(월) 오전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하고, 이어 같은 날 10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군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함께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등병의 엄마’법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①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으로 인정하고, ②병역법 개정으로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2016년 73명 사망)의 형제와 자식에게는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형제와 자식은 6개월 보충역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이등병의 엄마’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는 군대 내 사망 사고와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출연한 어머니들과 군 사망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는 ‘이등병의 엄마’를 기획한 인권운동가 고상만씨와 실제로 연극 무대에 올랐던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