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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개헌 입장 기자회견문
 
“권력구조 개편의 필수적 전제는 비례성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
"촛불시민혁명완수 위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 해야"

 
일시: 2017년 4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그간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입장을 제시하고 대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정의당의 개헌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정치적 책략의 일환 혹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개헌 논의 보다, 개헌 정치만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주체도 국민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 달 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즉 개헌의 제1원칙은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물론 헌법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급변해왔고, 국민의 다양한 삶을 뒷받침하기를 위해서 헌법을 현대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입니다.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를 위한 개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개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1987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기본권과 지금 2017년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부터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권·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기본권의 명시 되어야 합니다. 또,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와 노인의 권리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에 제헌헌법이 중시했던 이익균점권을 명시하고,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여성 노동의 보호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을 바꾸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개헌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닮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들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온건다당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개헌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참여 없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적극 보완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정책에 사회집단이 참여하여 국가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게 나눠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은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행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최근 헌법을 개정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개헌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 헌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개헌안 시민토론회를 각 분야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최하고 시민의회의 공론조사 등을 거쳐 개헌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단 선거법 개정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의회중심제 또는 분권형으로 개헌이 될 경우 새 헌법의 발효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조기선거에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2020년 5월부터 새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2020년에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 단축해 2022년 5월부터 새 헌법을 발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을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헌법개정의 원칙 하에 개헌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한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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