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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하고 전면 개정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대표 국회의원 연금제, 소소한 개정으론 국민 비난여론 수용 어려워... 폐지하고 전면 개정해야

오늘 저녁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19() 18:15

 

<노회찬 공동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왕상한 > 선거용으로 내뱉은 거짓말, 지난 1일 처리된 새해예산안의 의원연금의 재원인 헌정회지원금 1282,60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선 전 여야 모두 의원한 목소리로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고 그래서인지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평생 연금을 약속대로 폐지하라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 안녕하십니까?

 

 

왕상한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회찬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왕상한 >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연금 128억여 원이 포함된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 , 그렇습니다.

 

 

왕상한 > 이를 두고 연금법이 통과됐다,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 기사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노회찬 >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의 내용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법이 개정된 바는 없고 따라서 의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건 아닙니다.

 

 

왕상한 > 잠깐, 의원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노회찬 > 의원연금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이름은 헌정회 육성법이라고 해가지고 헌정회에 관련된 법인데 그 법 내용의 일부가 헌정회가 의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왕상한 > 그 개정안이 지금 계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왕상한 >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노회찬 > 이 예산은 그러니까 현행 그 의원연금제도와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의원연금이라는 걸 고치자는 얘기고 현재 이미 현행 법률에 의해서 의원연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28억 원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삽입이 된 거죠.

 

 

왕상한 > 그렇군요. 설마 개정안이 연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건 아니겠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개정안도 3개나 올라와 있긴 한데 저희들은 그런 소소한 개정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비난여론을 좀 수용하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상한 >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 연금을 중단 내지는 감축하려면 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왕상한 > 그런데요. 의원님 사실 일반인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 .

 

 

왕상한 >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져있는 건데요. 단 하루만 재직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씩 받는다, 이거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탄을 받고 있는데 단 하루를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그리고 또 재산이 수백억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 65세를 지나면 월 120만 원씩 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왕상한 > 사망할 때까지죠.

 

 

노회찬 > .

 

 

왕상한 > 이거 타당합니까?

 

 

노회찬 >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법은 고쳐져야 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돈이 나와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 국회가 개원했을 때 6월 달 개원했을 때 국회 쇄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연금제도를 고치는 것을 다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국회 쇄신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해산된 상태고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입법 작업에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상한 >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예컨대 불법을 저질러서 직위에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또박 또박 받을 수 있는 거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왕상한 > 그렇군요.

 

 

노회찬 > 어떻게 물러났는가와 관계없이 받게 돼 있습니다.

 

 

왕상한 >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재직하게 되면요.

 

 

노회찬 > , 그렇습니다. 반나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상한 > 참 좋은 직업 같아요.

 

 

노회찬 >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선출직인데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국회의원이 먼저 누려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상한 > 근데 대선 과정 중에는 여야모두 그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노회찬 > , 그렇게 얘기들 했죠.

 

 

왕상한 > 그런데 이번 예산에 128억 그대로 통과를 시키셨어요.

 

 

노회찬 > , 저희는 그래서 예산안 표결 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순서로 보자면 법을 예산안 통과시키기 전에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왜냐하면 그날 예산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률을 우리가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연금이 빠진 예산안을 갖다 처리하는 게 도리였죠. 그렇게 안 됐던 겁니다.

 

 

왕상한 >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죠?

 

 

노회찬 > .

 

 

왕상한 > 진보정의당이 현행 의원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회찬 > , .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연금을 계속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국회의원 경우에도 전직 의원들 중에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대상을 한정하고 그 다음에 연금수령 자격도 국회의원을 갖다가 4년 이상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주고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재원도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정하게 각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재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불우한 처지의 퇴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을 제한적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현행 연금제도 자체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상한 > 결국 그 말씀은 이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로 일정금액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왕상한 >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이 이제 소수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인데 그와 같은 뜻을 관철시키기엔 참 길이 멀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노회찬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요구가 일방적인 요구가 전혀 아니라 대단히 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재 국회의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왕상한 > 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좀 논의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노회찬 >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진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현행 그대로 갈 수 없다 라는데 대해선 다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상한 > 그런데 저도 몇 분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봤는데요. 오히려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로비가 엄청 세다가 하던데요.

 

 

노회찬 >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만 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왕상한 > 당연한 말씀이죠.

 

 

노회찬 > .

 

 

왕상한 > 이번에는 새해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사실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상설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진보정의당은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회찬 > 저희들은 예결위 상설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당장에 이번 그 2013년도 2014년 예산을 다룰 2013년 초부터 이것이 예결위가 상설적으로 열리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왕상한 > 그런데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예결위를 상설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를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그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상설화 한 다음에 지금도 예결특위로 돼 있습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임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위원회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결산 때문에 8월 달에 몇 번 열리고 예산은 사실 회의 몇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식으로 되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을 포함해서 상설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왕상한 > 그렇군요. 그리고 1월 중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 .

 

 

왕상한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뤄질까요?

 

 

노회찬 > 다뤄질 의제가 합의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연금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예결위를 상설화 하는 문제와 쪽지예산 등의 폐단을 갖다가 없애는 제도 개선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예산이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선심성 예산들이 편입되는 그런 일이 관행처럼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걸 막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상한 > 아무튼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대선과정 중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또 정치쇄신하겠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고 느끼시기에 이건 내가 봐도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싶은 게 있다면 뭘 꼽으실까요?

 

 

노회찬 > 뭐 여러 특권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예산을 다룰 때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그런 걸 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인데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가 물건을 몇 개 빼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시하라고 뽑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쪽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건 KTX 공짜로 태워주는 것 이상의 과도한 특권이고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상한 > 그렇군요. 대표님 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요. 대표님께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저희 미니로 어떤 분이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휴대폰 번호 8174번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40대 기사입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받는 게 98만 원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네요.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렇겠죠?

 

 

노회찬 > , 사실 세비 인상도 공무원이나 다른 우리나라 생활인들의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인상하는 것들도 그렇게 열심히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도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상한 > 아무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노회찬 > , 고맙습니다.

 

 

왕상한 > 의원연금 폐지를 포함한 각종 쇄신방안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201319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잘살아보세

    2013.01.10 09:17:20
    역시 우리 노회찬대표님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