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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23일 11:00
장소 : 광화문광장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우리 헌법11조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유들, 예를 들어 출신국가와 민족, 피부색깔, 출신지역과 학력, 빈곤의 정도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은 그렇다면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데 단적으로 남녀 성별에 의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까. OECD통계에 의하면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37%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이 200만원 받을 때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126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에 차별하지 말라고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별이 극심한데,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지 않는다는 제헌헌법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의 약속을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시되는 자들입니다.

19세가 안되었으니 경시된 나머지, 투표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여성의 자녀들은 매년 6월이면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를 해오라는 숙제를 요구받는 경시되는 자들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면 고속버스 못 타는 불편함쯤은 감수해야하는 경시되는 자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성애자들 사이의 사랑은 사회적 합의와 관계없이 결혼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랑은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는,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 모든 열거되지 않아서 경시되는 자들의 연대를 다시 헌 번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19대 대통령이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정의당이 그 길에 늘 앞장서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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