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 제한’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41조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진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정당을 매개로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현되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가입의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특정한 국민에게 배제될 수 없다”면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 성년이 되어 적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가입 연령은 현저히 낮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며, 특정한 국민을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선거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서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과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된 상황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면 만18세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은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청년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헌법소원엔 총 8명의 청소년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청구인 8명을 중심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선 정국에서 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후속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일
정의당 청년미래부 (본부장 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