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할 수 없는 존재”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규명에 특검의 성패가 좌우될 것”
노회찬 원내대표 "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대응 선언한 박 대통령의 적반하장"
이정미 부대표 “朴대통령 특검고소? 하는말마다 거짓이고 잡범수준의 법의식. 블랙리스트 지시 않았다는 주장, 5.18 발포지시 안했다는 전-노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거짓말, 결국 전-노와 말로 같을 것.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 정부는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해야”
일시 : 2017년 1월 23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김기춘, 조윤선 구속)
엊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은 만시지탄입니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대를 이어 유신의 망령을 보좌한 김기춘 전 실장의 오랜 악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가 1만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부당하게 낙인찍고,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자유로운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김기춘, 조윤선이 몸통일리 없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비서실, 국정원, 그리고 여러 정부부처가 개입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나 동의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과 언론사에 소송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헌정유린,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근혜,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규명에 특검의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대응 선언한 박 대통령의 적반하장"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법적대응)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보도를 한 언론과 특검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는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것을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염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유야 어찌 됐든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식 없는 확신범' 상태에 있는 박 대통령이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김기춘, 조윤선의 사례에서 보듯이 거짓은 곧 백일하에 폭로되게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진실도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특검 고소 계획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지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브리핑한 특검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고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검찰 수사는 편파적이라 특검 수사는 협조하겠다더니, 하는 말마다 거짓뿐입니다. 죄의식 하나 없이 잡범수준의 법의식으로 대통령을 해 왔으니,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비상식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CJ 회장을 직접 만나자리에서 소위 좌파 성향 영화를 만들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사분란하게 동원됐으며, 실제 리스트 선상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 비서진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부인은 5.18 광주항쟁 당시 발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주장과 다르지 않은, ‘범죄적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하여도 진실을 밝혀지게 될 것이고, 박 대통령 또한 전-노 두 대통령과 말로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을 늘어놓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직후 즉시 구속수사는 필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사지 말고, 특검수사 협조 약속이나 지키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오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합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지난 해 6월 28일,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간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차례 개편안을 백지화시키면서까지 버텨 왔고, 이는 고소득층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비록 늦었지만 일부개편안이라고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치에는 턱 없이 부족한 방안입니다.
우선, 정부의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의 발표대로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여전히 재산(5천만원공제)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남아있고, 2천만원이하의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져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3단계에서는 더 증가하여 2조 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부 제시안이 근로외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이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여전히 높게 설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이상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부과하여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져 왔던 500만 지역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 져야 합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합동공청회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결정하고, 이후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