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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모집

정의당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이하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한다.
 
청구인단 공개모집은 2017년 1월 17일(화)부터 진행되며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당사자 개인 뿐 만 아니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싶은 개인 혹은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청구인단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제한은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제한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41조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단은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제한 삭제, 선거운동 불가능 연령제한 삭제, 교육감 선거 16세 인하 등 근본적인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위한 활동을 다방면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청구인단은 오늘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2017년 1월 내 헌법소원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선 정국에서 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후속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모집 기자회견문 1부

 
2017년 1월 17일
정의당 청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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