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17 대선 결선투표제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정의당이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결선투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슈화되었던 결선투표제는 최근 조기대선 국면과 함께 다시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한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며 “개헌을 하지 않고도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선투표제는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결선투표제를 개헌사항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며 야3당의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정의당은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들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결선투표제를 시급히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한다. 최 교수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결선투표제가 소위 ‘세계 표준’이라며 현행 단선투표제의 문제점과 결선투표제의 장점, 2017년 대선 국면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발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개정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한 교수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한 ‘개헌론’과 ‘입법재량론’을 분석하면서 “헌법 제67조의 규정에 대한 무리한 논리해석(정확히는 반대해석)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헌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시민사회에서 김진욱 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 법조계에서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팀장이, 학계에서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원이, 언론계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참석해 결선투표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