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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탄핵소추추진단장, 탄핵소추의결서 초안 발표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6년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탄핵추진단장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 탄핵추진단이 준비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초안은 내일 정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후 야3당 단일안 작성과정에 제시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야3당 단일안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야3당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하는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근혜 정권 4년에 대한 철저한 심판문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안을 망라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1조 1항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했으며, 제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 시켰고, 헌법 24조와 67조의 민주주의 원리를 어겨 민주공화국을 파괴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생회복의 창조경제가 아니라 부정축재의 창조경제입니다. 민생 대신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일당만을 돌본 이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자기 책임을 내던진 대통령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너져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이며, 그 무엇보다 정의당이 강조하고자 하는 탄핵사유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망각하고 국정이 중단된 세월호 7시간 동안 304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정의당의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정치적 고려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3자뇌물공여죄를 분명히 적용했습니다. 3자뇌물공여라는 점에서 재벌 또한 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입니다. 핵심은 결국 삼성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이 담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그 이상의 범죄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삼성을 탄핵하고, 이재용 회장을 검찰포토라인에 세울 것입니다. 재벌기득권의 퇴진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야3당이 단일하게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안은 빠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9일 이후로 본회의를 늦추자면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탄핵안 처리는 새누리당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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