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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소수자위원회, UN자유권위원회 폐지 권고 미이행 관련 긴급 토론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쟁점과 해법> 개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주최로 21일(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쟁점과 해법>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첫 번째 토론과 소도미법/군형법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비교법례에 대한 류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형법 추행죄 폐지운동과 진보정치, 어떻게 만날 것인가’란 주제로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UN자유권위원회의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권고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또한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정의당의 제20대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이번 긴급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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