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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구현정책단 6차 월례포럼 '기본소득 가능성 검토' 모두발언 전문
 
일시: 9월 7일(수) 07:30
장소: 국회본청 223호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토론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분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는 유럽이 성취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것을 엄선한 시도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일단 레토릭 선점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노동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현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관점과는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기하는 기본소득 문제는 그런 국내 정치권의 흐름과 조금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인상이 실천적 해법으로 꼽히곤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최고임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최저임금제 실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하청불공정거래는 워낙 임금과 노동조건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과공유제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밖에 있는 노동, 또는 노동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노동, 경제활동 밖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 등이 단선적으로나마 정책해법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그 한 예이고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도 그 사례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취약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실현하는 정도의 주체역량도 취약한 상태에서 일거에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한편, 그것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본적 소득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이고  또 단계적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묶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해 오신 강남훈 교수님께 의견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기존 복지제도와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듣자는 취지입니다. 또 가능하면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지우고 제도로서 승격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주십사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새누리당 대표 연설에서도 제기됐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 지자체를 공격하는 데 무기로 쓰이는 상황에서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차분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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