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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김영란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일시: 7월 28일(목) 16:00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세요.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만연한 부패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진경준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스캔들은 김영란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왜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재가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판결로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은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의당이 그 동안 김영란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 온 것은 김영란법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회가 현재 김영란법을 최소법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뤄지거나 좌초된다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바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주장해온 것입니다.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두 달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히 국민들이 크게 지적해온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먼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용의 모호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서둘러 도입 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쪽입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준비해둔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도 책임 있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어업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의 입법과 정책의 결과로 야기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청렴사회로의 대도약과 농·축·어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패해야 농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정부의 도덕적, 정책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즉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축·어업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특단의 지원 대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길을 힘들다고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긴 호흡으로 전면적인 가치혁신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김영란법의 원만한 시행, 부작용의 최소화, 그리고 미비점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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