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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6/30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6/30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전문
 
“소득불평등 완화가 시대정신, 국회의 제1의 책무”

- 최고임금 규제, 같이 살자고 하는 제안
- 최고임금, 최저임금 30배 내로 제한
- 월급 20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천1백만
- 최고임금규제법, 국민들과 입법촉구운동 전개할 것
- 교섭단체 20석 규정, 전세계 유일.. 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임직원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이 발의가 되어서 화제인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입니다. 직접 전화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심 대표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살찐고양이법, 일단 별칭입니다만... 법 내용부터 소개해주세요.

▷ 심상정 : 네. 그러니까 연대임금을 실현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정사회로 가자고 하는,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이제 최저임금제도는 잘 아실 테고, 최고임금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때 세계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수많은 봉급쟁이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도 당시 월가 경영진들이 천문학적 보수를 챙겨갔어요.

▶ 김종배 : 큰 문제였죠.

▷ 심상정 : 네. 그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CEO나 임원진들의 과도한 보수, 상여금을 제한하는 법이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스위스에서 2013년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는데 일명 살찐고양이법이라고 하죠.

▶ 김종배 : 그래서 최고임금, 그러니까 임금의 최고 상한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최저임금 대비 몇 배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하는 건가요?

▷ 심상정 : 제가 낸 법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이잖아요. 월급으로 치면 이게 126만원이니까 한 4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 김종배 : 네. 그러면 여기에는 상여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심상정 : 네. 성과금, 상여금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과보수를 포함하지 않으면 급여체계를 좀 많이 비틀겠죠. 그래서 급여는 낮추고 상여금을 높이는 그런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왜 살찐고양이인가요?

▷ 심상정 : 이 살찐고양이법은 제가 이름을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경영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보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돼지잖아요. 그런데 왜 고양이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캣맘이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고양이는 매우 야위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를 나쁜 사람들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데 이게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게 이제 거의 통용되다시피 하니까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로 돌아와서 대기업 임직원, 특히 임원들이 아마 주된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어느 정도로 받아가나요?

▷ 심상정 : 엄청나게 받아가죠. 제가 2014년 자료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한 216억 받아가시고요.

▶ 김종배 : 이게 배당이 아니라 급여로요?

▷ 심상정 : 급여로요. 배당 말고요. 김승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178억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16억이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는 806배가 되고,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무려 165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총수들께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이제 어쨌든 기업이 잘 되어서 이윤이 남는 것은 또 전체 노동자들, 직원들의 노고도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연동해서 좀 나누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이게 이제 이 돈이 4억을 초과하는 소득자 숫자를 보니까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900만 임금근로자로 치면 0.05%밖에 사실 안 되는데 그 액수가 8조 9천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조 9천이면 월급 200만원 받는 노동자들 400만명 분입니다. 이게.

▶ 김종배 :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임원들의 월급 왜 이렇게 세냐고 물어보면 임원들은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지만 경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파리 목숨이다,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주는 성격이 있다, 이게 결코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데요?

▷ 심상정 : 아니, 재벌 총수들이 언제 잘립니까?

▶ 김종배 : 아니, 총수 말고 임원 같은 경우요.

▷ 심상정 :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걸 제기하니까 진보정당 대표니까 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노동부 장관조차도 기업 CEO들 월급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 공감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당 대표 연설을 보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이대로는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책임이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저는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빈부격차, 또 공정사회로 가기위한 최소한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CEO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기업이 부실에서 구조조정을 초래한 그런 기업 CEO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최은영 씨 같은 경우는 57억씩 받아가고요. 다른 분들도 대체로 10억 이상씩 받아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서 많은 이윤이 나면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애청자 가운데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게 키우느라 고생한 기업 임원의 월급을 국회의원이 왜 간섭하나요?”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 심상정 : (웃음)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하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최고임금법은 말하자면 이런 헌법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고, 노동자 소득의 임금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거죠. 또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한 보수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가 징수해서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해서 소득재분배를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경제 하에서는 무조건 경제력에 집중해도 된다, 그것은 큰 오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경제력 집중을 국가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또 경제주체 간의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100만에 달하거든요.

▶ 김종배 : 네.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 이상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잖아요.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사실 숫자가 궁금하기보다 다른 당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심상정 : 다른 당 의원님들은 저희가 6명밖에 안 되니까 다른 당 의원님들이 다 흔쾌히 찍어주셔서 법안 발의를 했죠.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명단을 확인하지는 않았네요.

▶ 김종배 : 네. 국회 통과 가능성을 자신하세요?

▷ 심상정 : 이게 쉽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지금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또 국회가 해야 할 제1의 책무라는 점은 여야를 불문하고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살찐고양이법을 통과시키는데 5년 동안 국민들이 청원 운동을 해서 그 힘으로 통과시켰거든요. 저희 당이 이제 6명 의원밖에 안 되니까 또 우리 시민들께서는 좋은 법안인데 실현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이제 시민들과 함께 입법촉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국회에서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 만국적인 불평등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혜선 의원이요. 언론 전문성에 따라서 발탁이 되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가 아니라 농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없이 끝났는데 이러면 상황 종료입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심상정 : 후반기에 반드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종배 :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기준을 5석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통과전망이 있다고 보세요?

▷ 심상정 : 글쎄요. 노력을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교섭단체가 20석으로 규정된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과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 나오면 한마디씩은 다 했던, 법안도 냈고 했는데 결국은 기득권 담합 정치구조 하에서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의 양극화, 국회 내의 불평등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자들의 목소리도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시켜서 우리 추혜선 의원처럼, 이게 뭐 남들처럼 인기상임위원회를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추혜선 의원이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또 제가 발탁도 했고, 국회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는데 당 대표로서 너무 속이 상하고요. 추혜선 의원에게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정의당이 국회 개혁도 이루어내고 정치적으로 힘을 키워서 반드시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대표님.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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