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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테러방지법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5월 2일(월) 10:30
장소: 국회본청 217호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테러방지법 가지고는 2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모든 문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오셨는데, 15일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보니 역시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통치를 ‘포고령 통치’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고령 통치는 연성 독재인데, 입법사항을 전부 국회 논란을 우회하고 회피하여 정부가 가져가서 법률상 시행령으로 취급한다든지, 위헌적 내용을 담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런 식으로 뜻을 관철시켜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조항은 18조입니다. 헌법이 정한 개헌절차 없이 국정원의 결정만으로 군 병력을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권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해서 모법에서도 빠졌던 내용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군 투입 건의건을 직접 요청건으로 바꾸면서 국회에 사전 통보하는 내용이나 국회 요청으로 군 병력을 철수하도록 하는 보안장치가 다 빠졌습니다.
 
이런 시행령의 실상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노림수는 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4일부터 법안이 당장 시행되는데 그 전에 막을 방법을 함께 찾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당에도 방문하셨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역할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도 원내에서 강력하게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에 행정기관 전체를 장악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어떤 장치도 없으며,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인정보 수집권한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 제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여당이 달랑 1명의 인권보호관을 두면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다고 그 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서 보면 조사권한도 없고, 자문이나 권고, 교육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실상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통신사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저희는 시행령 개정을 넘어서 테러방지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오늘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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