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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 결과 및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문
 
연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검찰조사가 쉼 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옥시의 반윤리적인 기업행태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폐섬유화’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은 피해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2011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년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폐섬유화 이 외의 질환에 의한 피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항상 ’조사계획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폐섬유화 이 외의 질환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은 그래서 항상 소외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3~4등급이라는 주홍글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 분류는 ’폐섬유화’에 따른 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1개월도 걸리지 않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의 의료기록을 정부로부터 제출 받아서 가습기 사용기간과 질환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록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자료 47명의 것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타알레르기성 비염’을 9명이 진단을 받아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진단을 받은 질환은 ‘상세불명의 폐렴’(5명)입니다. 그리고 감염성편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불명의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의 질환을 각각 3명씩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를 따로 분석을 하면 3명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공통점은 옥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47명중에 11명(23.4%) 이 가습기사용기간 중에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습관성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사망), 기타알레르기성비염,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기관지염, 과민성폐렴 등입니다.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종료 후에 여전히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종류 후 1년간 7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들 중에는 사용종류 후 8일 뒤에 ‘급성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10살의 피해자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종료 18일 뒤에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받은 6세의 유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의 호흡기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사용기간간의 분석결과는 1~2등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동안 개별 연구소와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동물실험의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3~4등급으로 정부가 분류한 분들의 호흡기질환과 사용기간간의 분석은 1~2등급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들 3~4등급으로 분류하여 가습기피해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해 왔습니다.
 
참고 : 가습기사용제 원료로 사용된 CMIT, MIT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살충제’(pesticide)로 허가하는 성분이고, ‘흡입시 위험’(Harmful if inhaled)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독성물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10배 농축액을 주입한 실험동물은 모두 10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정부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의료기록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을 비교분석해 보면 폐섬유화 이외에 다른 질환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중단 된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폐섬유화 같은 질병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물실험의 결과와 의료기록에 의한 판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간(2014년~2016년 4월)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1,52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39명입니다. 1, 2차 조사에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 수는 143명에 달합니다.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되면 그 피해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70여명의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소송이 끝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몇몇 특정기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2011년에 지금처럼 조사를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회적 구제와 소송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폐섬유화 이 외의 질환까지 확대하여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폐섬유화 이 외에 다른 질환인 호흡기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신고자들의 의료기록에 의한 피해조사, 만성적 질환에 의한 피해조사 등 피해 질환을 범위를 제약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3~4등급에 대한 피해조사는 반드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원인규명과 피해범위 선정, 피해자 배상범위, 피해자 의료 및 생활지원방법(영유아, 어린이 의료 및 생활지원 등), 기금조성 및 운영방법, 피해자 장기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살균제 원료인 CMIT,MIT 등에 대한 재실험,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여부 등 피해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째, 20대 국회에서는 이 안방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는 일부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피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초기대응을 잘못한 정부에 의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반윤리적인 기업행태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별첨: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최초 의료기록(역학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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