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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론스타 ISD제기, 한미FTA에 대한 내 오랜 경고가 현실화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저의 오랜 경고가 하나하나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협상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ISD는 즉각 폐기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ISD에 대해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 대신,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도라며 국내 사법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ISD는 불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의 해당 발언 전문이다.

 

론스타가 비록 한국-벨기에-룩셈브루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한미 FTA에 대한 저의 오랜 경고가 하나하나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협상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ISD는 즉각 폐기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론스타가 지난 522(벨기에 현지시간)에 투자자국가소송 의향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1121일에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지만. ISD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 대신,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도이다.

 

ISD는 첫째, ‘국가의 입법?행정행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의 입법 및 행정권을 제한하고 둘째, 우리 사법부가 아닌 외국 기관에 판결권을 넘겨 사법권 침해하며, 셋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와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판정의 자의성이 크고, 넷째, 비공개로 소송이 진행하는 비밀주의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소송의 비용은 국민이 부담한다. 미국 등과 FTA 협정에서 강력한 ISD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소송부담과 소송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론스타가 비록 한국-벨기에-룩셈브루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FTA에 근거해 소송을 이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제 ISD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사법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ISD는 불필요하다.

 

20121123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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