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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 7대 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22일 오후 진보정의당 여성 선본 발족식에서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실현을 위한 7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한국의 성 격차지수를 지적하며 한국 여성은 절반만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질 낮은 비정규직에, 가정의 돌봄 노동까지 이삼중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심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전락하고 여성 차별과 폭력이 증가했다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지만 진정한 성평등 정책은 반영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이 차별과 폭력을 넘어 당당한 삶의 주인공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과 생활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7대 과제와 정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5% 달성을 목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질 높은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0(제로)’ 만들기 특수고용 및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성발전기금 확충 및 남녀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형 마더센터도입 및 지역육아공동체 조성 국공립보육 50%까지 확충 아동수당 및 아이간병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아빠쿼터제 도입 등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국가책임보육제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 및 가족에게 전가되는 돌봄노동을 사회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역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30% 수준으로 확충 및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소형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사회주택을 공급 비혈연?비혼인 가족에게 공공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연대계약 제도도입 11연금제 실시 등 4인 가족 중심의 사회정책 모델을 성평등 사회정책 모델로 바꾸는 정책도 소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안전·안심사회 5개년 계획실시도 약속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친고죄폐지 성폭력 공소시효폐지 여성의 몸 규격화를 해소하는 몸다양성보장법제정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지원체계 구축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정운영 전반에 성주류화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에 국가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공기업 임원의 여성할당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1122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공약해설서]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 7대 여성공약

 

[공약 1] 여성 경제참가율 65%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1-1.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1-2. 질 높은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3. 여성발전기금 확충 및 여성비정규직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약 2] 국가책임보육을 통해 여성의 일과 생활 보장

2-1. ‘한국형 마더센타도입으로 지역 육아공동체 복원

2-2.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국공립보육 50%까지 확충

2-3. ‘아빠쿼터 육아휴직제도입 및 아이간병휴가제’(7일 이내) 도입

 

[공약3] 지역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돌봄노동의 사회화

3-1. ‘지역 사회서비스 공단설립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준공무원화

3-2.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3-3. 간호인력 확대 및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4] 여성 1인 가구 지원 확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4-1. 1인 가구 전세자금대출 기준 완화 및 공동체형 주택 지원

4-2. 1인 거주용 소형 공공?사회주택 10만호 공급

4-3. 국민연금 ‘11연금구조로 개편

 

[공약5] 여성 안전·안심사회 5개년 계획 실시

5-1. ‘여성 안전·안심사회 5개년 계획수립, 성폭력 법제도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5-2.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5-3.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공약6] 장애?이주여성 기본권 보장 및 성소수자 차별해소

 

[공약7] 성평등위원회 설립 및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6-1. 대통령 산하 성평등위원회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6-2. 고위직 공무원 등 30% 여성할당

 

 

여성 비전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임에도 성 격차지수135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권

- 일하는 여성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질이 낮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 게다가 여성들은 일과 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 돌봄노동을 이중 삼중 감당해야 하는 처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가족부는 가장 힘이 없는 부서로 전락하고 각종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확대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아이낳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지만, 진정한 성평등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없는 정책만이 공허하게 제시

 

정책 목표

 

여성의 일과 생활 보장을 모든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해, 50%에 불과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인 65%로 향상을 목표로 삼고,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차별제도 및 문화 및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안전, 안심의 나라를 만들며,

- 급증하는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4인 가족중심의 사회적 모델을 다양한 가족, 다양한 여성의 삶이 존중되고 당당한 여성 주체의 시대를 위한 사회 전반의 혁신하고,

-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정책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고, 국가기구의 재구성을 통해 국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실천

 

 

심상정의 여성을 위한 7대 공약

 

[공약 1] 여성 경제참가율 65%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여성고용률 OECD 수준으로 향상

 

1-1.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전환

여성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59.9% 차지

 

1-2.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부문에서부터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은 약 62%에 달하고 있어 일반기업에 비해 오히려 비중이 더 높고, 교육기관 중 여성비정규직은 77.7%에 달하고 있음.

 

1-3. 질높은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돌봄 사회?공공 서비스를 OECD 수준으로 확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1-4.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및 성차별 없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현실화

- 최저임금을 OECD 수준으로 법제화해 생활임금 보장

2012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580)에 미달하는 노동자 173, 최저임금 미달자 중 63.1%가 여성.

200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8.9%,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15.8%2.5배 수준. 우리나라도 비준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ILO 협약이행을 위한 정책 현실화

 

1-5.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노동자성 인정.

-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1-6. 여성발전기금 확충 및 저임금 여성비정규직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 임금차별 해소 추진

 

 

[공약 2] 국가책임보육을 통해 여성의 일과 생활 보장

국가책임보육 실시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평등한 사회 실현

 

2-1. ‘한국형 마더센타모델 도입 및 지원으로 지역 육아공동체 복원

- 영유아, 아동, 초등학생 등에 대한 돌봄역할을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한국형 마더센터도입.

출산, 산후조리, 영아보육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제도,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등)를 종합 제공, 관리하는 거점

마을형·협동형 여성 역량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의 지역 거점

이혼 여성, 싱글맘 등 여성 자신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는 치유하는 공간이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복돋아주는 공간으로 기능

마더센터1980년대 독일의 가족부가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400여개의 센터 운영 중. 유럽, 아프리카, 북미 등 세계 곳곳에 700여 곳으로 확산

 

2-2.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국공립보육 50%까지 확충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안심산후조리서비스 실시

- 국공립보육을 50%(이용아동수 대비/ 시설수 대비는 30%)까지 확대해 부모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신축 100%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 편차없는 전국 인프라 구축. 이 밖에도 민간시설 매입, 아파트 내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대학 부지 활용 등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전면지원.

 

2-3. 육아휴직에 아빠쿼터제 도입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8%(1,351)에 불과(2012.10, 고용노동부).

- 아버지 육아휴직 3개월(12개월 사용시) 의무사용으로 남성의 부모권 보장

 

2-4. ‘아이간병휴가제’(7일 이내) 도입

- ‘아이간병휴가제를 연 7일 이내로 도입해, 아이 걱정 없는 사회 실현

아이가 아플 때마다 월차, 연차 내고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하는 상황

 

2-5.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복지 확대

복지공약 참조

 

 

[공약3]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지역사회서비스 공단설립

지역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질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지역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 지역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으로 지역규모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주민들에게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3-2. 사회서비스 종사자 준공무원화

- 지역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준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장기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월평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상황.

 

3-3.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 여성 및 가족에게 전가되는 노인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일부 이뤄졌으나, 여전히 협소한 요양대상자 인정 및 민간 주도의 시설 운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

 

3-4. 간호인력 확대 및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및 병원 직접 고용

- 환자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 인력 부족 심각. OECD 수준으로 간호인력 확대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및 병원 직접 고용으로 간병인의 노동조건 개선 및 간병서비스의 질 강화

 

 

[공약4] 1인 가구 지원 확대 및 11연금제를 실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4인 가구 중심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그만! 성평등한 사회정책 모델로의 전환

 

4-1. 1인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기준 완화 및 주거연대계약 제도도입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1인 가구 지원

- 비혈연 · 비혼인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주거연대계약제도입.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1인 가구 중 80% 저소득층이며,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쉽게 노출되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이 절반 이상 차지.

 

4-2. 1인 거주용 공동주택 10만호 공급등 다양한 공공사회주택 확보 및 공동체부엌지원법 제정

- 신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시 1인 가구용 아파트 일정비율 반영

-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립된 개인이 공동체형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동주거형 주택, 공동가사분담이 가능한 협동조합형 주택,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탈피하기 위해 공동취사공간, 휴식공간, 독서공간 등 공동이용공간 마련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부엌지원법 제정

 

4-3.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공공안전시스템 도입

- 여대 앞 숙박촌, 여성전용 고시텔과 원룸텔 등 여성전용 건물의 방범시스템 의무화 및 경찰 순찰 및 출동?대기시스템 강화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공동경비?공동택배?공동식사 공간 마련

 

4-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가구 1연금구조에서 ‘11연금구조로 개편.

- 국민연금은 11연금제를 의무화해 여성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전업주부는 적용제외자로 임의가입대상자임.

게다가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 여성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거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고 그 비율도 재산분할청구 비율에 따라 결정

 

 

[공약5] 여성 안전·안심사회 5개년 계획 실시

 

5-1. ‘여성 안전·안심사회 5개년 계획수립

- 범국가적 차원의 여성 안심·안전사회 5개년 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마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을 위해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커리큘럼 도입

- 여성폭력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배치, 2차 피해 방지 등 경찰·사법시스템 개편

 

5-2. 친고죄 및 공소시효 폐지 등 성폭력 법제도 개선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및 배우자 강간에 대한 처벌

- 여성 성폭력범에 대한 공소시효폐지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신설

 

5-3.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와 생활보장, 상담 등 지원서비스 확대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5-4.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

-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소 및 쉼터 설치 확대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실질적 자활지원방안 확대, 성매매 알선업자 강력처벌

 

5-5. 여성폭력없는 안전한 마을, 거리 만들기

- 어둡고 좁은 거리에 산책로 조성, 가로등 조도 개선, 전봇대에 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집 지정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5-6.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낙태 불법화로 안전하지 못한 낙태 만연. 사문화된 법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는 여성이 떠안고 있음.

 

5-7. ‘몸다양성 보장법제정

-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광고를 심의하는 영국의 광고제한

- 거식증 예방을 위해 WHO 기준 이하 저체중 모델의 패션쇼 출연 제한한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조치 반영

- 프랑스 패션 광고업계의 건강한 몸권장 협약 반영

-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옷 사이즈 다양화 법반영

 

 

[공약 6] 다양한 삶 존중과 소수자 차별 철폐

이중, 삼중의 차별을 당하는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6-1.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

- 장애여성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의료 및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발달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장애여성 고용 활성화 및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 및 성별?장애유형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공영방송 수화통역 확대 및 단말기 확대 보급, 선거용 자료 점자화

 

6-2. 이주여성 지원 정책 강화

-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포괄적 지원

-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및 영주권?국적 신청, 심사 제도의 합리화

-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E-6 예술흥행공연 사증과 관련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상황 개선

 

6-3. 성소수자 차별 해소

-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제정

- 성소수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의 5’ 폐지 및 군대 내 인권교육프로그램 도입

- 동성결혼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파트너쉽 제도 도입

-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 및 장애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

- 청소년 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에 성소수자 등을 고려한 인권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배치

 

 

[공약7] ‘성평등위원회설립 및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전환, 국가 성주류화 전략 실현

7-1. 대통령 산하 성평등위원회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및 역할 강화

- 대통령 산하에 성평등위원회신설해, 성주류화 전략을 국정운영기조로 삼고, 국가 모든 부처의 운영 및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추진 부서로서의 기능 강화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달성지위는 2012년 현재 108

2010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고,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 미비.

 

7-2. 고위공무원 30% 여성할당 등 국가기구의 여성 참여 확대 및 적극적 조치 강화

- 고위공무원 30% 여성 할당제 실시

- 국회와 사법부, 중앙공무원과 정부 각 부처의 여성의 의무 할당제 등을 적용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책결정권, 정책집행권 강화

- 여성농민 지위보장 관련법 개정, 농민 관련 기구에 여성농민 30% 이상 참여 보장

- 공기업 임원의 여성할당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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