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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1/27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1/27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신동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야 간 워낙 견해차가 커서요.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협상이 나선다고 합니다만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어떤 문제와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아주 매서운 날씨 속에 진행이 됐는데 참여하셨었죠?

 

☎ 심상정 > 네, 네.

 

☎ 신동호 > 장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요?

 

☎ 심상정 > 이제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 그 집권을 계기로 해서 독재자의 일방적인 포고령과 공권력에 의존한 통치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다양한 이익을 경쟁적으로 대변하는 정당들의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정치시대가 열렸거든요. 이제 최근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그 정치선배들이 이룩한 그런 민주주의가 역진 불가능하도록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후배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동호 > 80년대는 양김을 두고 극복해야 될 정치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거목들의 우리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현 정치권에 빗대서 그래도 양김 시대에는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여야가 싸우기만 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뭐 지금 정치권이 크게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 노동법이나 또 여러 민생과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 아주 몸을 낮추고 신중하게 정치권에서 다뤄왔고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이걸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또는 이제 뭐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런 정권의 말로는 꼭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살기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항상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940만이다, 이랬는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1100만으로 늘었더라고요. 봉급쟁이들 1100만 명이면 최소한 그 가족 3인 가족만 하더라도 3000만 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호 >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간 지금 법안소위에서 의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일단 문제점부터 지적을 해보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 심상정 > 지금 뭐 새누리당이 제출한 지금 5개 법안이 대체로 다 큰 문제죠. 전경련의 숙원 민원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이라고 생각해요.

 

☎ 신동호 > 두 가지 문제점부터 짚어보죠.

 

☎ 심상정 > 기간제법이라는 건 원래 기간제로 2년 동안 일을 하면 평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그 종사자 경우에는 2년 후에 고용을 보장한다 라는 거거든요.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이 2년 기간을 다시 4년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내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 법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비정규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재의 비정규직법, 그러니까 기간제법의 법적취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대선 때 제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그런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죠.

 

☎ 신동호 > 글쎄요. 기간제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반론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2년의 비정규직 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주지 노동자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그랬을 때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 정도 근무한 사람의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을 봤을 때 새 사람 뽑기보다는 정규직 전환하기에 더 용이하지 않은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그건 지금까지 원래 기간제를 도입할 때도 그런 논리를 댔었는데요. 지금 기간제 2년 근무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중이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조건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이건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업이 이윤추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기업주 몇몇의 탐욕만 지배하는 그런 기업운영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 사회에서 악덕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최소한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헌법에서도 규정,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기간제법 자체가 사실은 한시적인 그런 그 경제위기와 또 기업들의 어려움을 사실은 헌법정신에서 벗어난 그런 한시적인 그런 법으로 그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신동호 > 오히려 사용주들에게 더 유리한 법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심상정 > 그럼요.

 

☎ 신동호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설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제 노동자의 82.3%가 고용기간을 연장하되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될 때는 금전보상해주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심상정 > 노동부 장관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의 설문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식조사’라는 건데요. 이건 말하자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맞을래, 서서 맞을래 그런 선택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래 아니면 잘릴래, 이거라도 받고 말래, 이런 설문조항만 있지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래, 이 질문은 아예 뺀 거거든요.

 

☎ 신동호 > 설문 자체에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더 최선의 안을 봉쇄한 상태에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설문결과를 가지고 마치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연장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몇 푼 돈으로 대신 하겠다는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 양심 불량이에요. 정부가 비정규직의 남용을 법을 어기면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직무는 유기하면서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세운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서럽습니다.

 

☎ 신동호 > 또 하나 쟁점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파견 근로 문제인데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불법파견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금속산업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서비스 유통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노동부에서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민사회,

 

☎ 신동호 > 지금 일단 파견근로가 뿌리 산업의 경우에는 금지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파견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67만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파견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불법파견은 법으로 정규직화 하게 돼 있고 남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의 규모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호 > 그러나 이 정부 입장은 고령자라든가 전문직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뿌리산업의 경우에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되면 뭔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인데요. 반론을 들어볼까요?

 

☎ 심상정 > 오히려 지금 자동차 조선이나 기계 금속 같은 그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장에 전면적인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정규직을 전부 비정규직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재벌기업의 불법파견 면죄부법이다, 제가 그렇게 지적했고 인력난들을 이야기하시는데 2011년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하자는 거고 그걸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실 어느 정도 해결됐을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고령자 파견 허용 문제는 지금 노동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고령자 파견에 대한 기업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도 했고요.

 

☎ 신동호 > 그것이 전문직종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 심상정 > 그렇죠. 지금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파견으로 대체할 그런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제대로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 신동호 > 일단 정의당 입장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환노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여야 원내대표 협상한다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타결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심상정 > 이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사회적 타협 과정을 대부분 거치고 입법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9.15 노사정 합의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노사정 주체를 만나서도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치겠다, 이랬던 내용인데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이런 9.15 노사정 합의에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 충실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 신동호 > 논의 후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 심상정 >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전격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법안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정부가 그 정부의 입장에 동의가 되면 노사정 합의를 들먹이고 불리하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노동자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한 대로 특히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고용의 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서 입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신동호 > 여권에서는 뭐 9.15 합의 이후에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논의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찌됐건 심 대표께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 외국에서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조정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그런 협약들은 보통 4, 5년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 걸립니다.

 

☎ 신동호 > 충분한 숙려와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고 이해관계 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지름길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노동통합 & 진보연합제

    2015.11.27 11:59:57
    (원문 중에서) 제가 항상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940만이다, 이랬는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1100만으로 늘었더라고요. 봉급쟁이들 1100만 명이면 최소한 그 가족 3인 가족만 하더라도 3000만 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

    [진보논평]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족, 양대노총의 조합원과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진보정당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보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집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독백 & 방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에서 입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입에서 입으로, 양대노총 조합원의 입에서 입으로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진보정당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운동과 대안을 좀 내보세요~~~

    (우리는) 현재의 지지율에 대해 진보진영의 개인과 조직 모두는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진보화, 양대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진보정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